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근 여러 국외 기업에 보고서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입금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인식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여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인식과 부가세 신고 납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매출인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기타매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