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및 부가가치세법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갑'회사는 미국에서 상품을 매입하였으며,
운송도중 중국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국내 세관을 거치지 않았슴으로 수출입신고서는 없습니다.
1. 이때, '갑'회사는 중국으로의 상품판매를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요?
(당사의 주 업종은 제조업체 입니다.)
2. 매출로 인식이 된다면 영세율 매입 및 매출 신고를 할때 해당 Invoice를 첨부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의 인식은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재화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송도중 판매한 경우라도 재화의 소유권 등이 이전되었다면 수익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도착후 인도하는 조건이라면 인도시점에 수익인식이 가능합니다.
2. 영세율 매출로 인식이 가능하며,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증빙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