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2013년 11월 소득세중간예납고지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세중간예납고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소득세중간예납세액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분납한 기억이 있는데
당해년도는 분납신청 및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중간예납고지 납부시 2,000만원 초과시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별도의 분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분할납부신청 규정은 종전 시행규칙 제66조 규정으로 2008년. 4. 29에 삭제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