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대리 매장의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비알코리아 | 2013-11-11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상품대리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 위탁관리 점포에 관한 문의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임차인(갑)이 별도로 있으며 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점포 사용 운영권을 보장받는 위탁관리점포(을)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매월 점포 관리비용과 시설 등 각종 운영 비용 역시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 매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장비 서비스 비용( 전기온수기교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을의 매입부가세로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재화 및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위탁관리점포(을)이 매월 점포 관리비용과 시설 등 각종 운영 비용 등을 부담하는 계약관계로 매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장비 서비스 비용도 실제 사용 및 공급자가 을이라면 을의 매입부가가치세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