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가안분 부가세 공제여부 이호건설 | 2013-11-08
A사는 B사와 공동도급업체로서 발주처로부터 조경공사업을 수주 하였습니다.
도급비율은 70% : 30% 입니다.
공사금액은 20억원이며 부가세 부분에서 공제되는(과세)부분이 2%이며,
불공제(면세 포함)되는 부분이 98%입니다.
전체 안분비율은 확정신고시에 확정 짓기로하며 예정신고시에는 무시하는 조건입니다.
당사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구조물 제작으로 100,000,000원에 10,000,000원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 A사에서 부가세 10,000,000원을 불공제 처리 하였습니다.
전체원가는 110,000,000원(100,000,000+10,000,000 )입니다.
A사는 B사에 원가안분내역으로 공급가액 30,000,000원에 3,000,000원의 부가세를 발생시켰으며, 당사에서는 원가로 80,000,000원이되었습니다(110,000,000-30,000,000)
이때 B사에서 받은 부가세 부분 3,000,000원은 부가세신고시에 면세사업과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A사에서 전체금액을 불공제처리하였기때문에 부가세신고시 공제를받아야하는가요?
답변
A사와 B사가 공동도급업체로서 발주처로부터 조경공사업을 수주하여 도급비율은 70% : 30%로 진행시 전체 공사 중 면세부분이 98%인 경우로 1천만원의 공통매입세액에서 2%인 20만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며, 지분비율에 따라 14만원과 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공동도급업체가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전체 불공제로 신고시 공동도급업체인 B사에서 도급비율에 따라 받은 부가세 부분도 면세사업과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처리해야 할 것이며, B사 공제시 공통매입의 불부합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