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수출입 업체가 아닌 자동차 전자부품사인 독일본사의 한국 subsidiary 로서 마케팅및기술서비스지원을 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룹내 타 지사 (intercompany in Singapore)에 한국내 용역서비스에 대해 영세율 인보이스를 발행해 오고 있으며, 때론 소량의 샘플을 수입하곤 합니다. 이번에 샘플 구매건으로 채권 (AR)과 채무(AP)를 상계 후 잔액만 송금받기로 하였는데요,
위 경우에 은행에 상계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답변
상계거래시 실제 채권금액과 회수금액에 차이가 발생되어 외환거래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계신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금액 이하의 상계거래는 신고하지 않도록 외환거래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의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외환거래에 관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거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