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 거래하는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연락사무소)이 구매확인서를 통해 0세율로 제품을 인수한 후 수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품 인도시점에 매출인식,부가세 신고 후 대금을 해외법인으로 부터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 외환관리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해외현지의 연락사무소에서 수출대금을 국내에 송금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즉, 국내에서 송금시 외국환관리법 등에 따라 신고 등의 절차가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내송금시 현지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