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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8 통역 아르바이트생 비용지급 추가 질문 FK | 2013-11-07
안녕하세요,
아래 통역 아르바이트생 비용지급에 대해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급여에서 일 10만원(근로소득공제)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율에 따라 세율적용후 산출세액의 55%(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되며, 원천징수금액이 없다면 일용근로자 지급내역(근무시간, 일, 급여,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면 비용인정되며, 추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답변에 관해서 날마다 근무한 시간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 시급 2만원
월-8시간 30분 : 일급 17만원
화-9시간 : 일급 18만원
수-9시간 : 일급 18만원
목-8시간 : 일급 16만원
금-4시간 : 일급 8만원
위와같은 경우 공제 10만원이 적용안되는 날도 있는데 어떤식으로 계산하여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일의 일급은 제외하며, 10만원을 공제후 초과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은 [(일 지급액 - 10만원) × 6% × 45% × 일수× 1.1(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된 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