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열사에게 수입대행을 하여주고 수입대행수수료를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당사는 매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받는 계열사는 수입대행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나요?
아님 대행수수료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계역사로부터 수입대행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대행용역이 원가성이 있다면 원가로 반영하나 그렇지 않다면 비용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즉, 제품 등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용이라면 원가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