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역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의 건 FK | 2013-11-0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라 본사에서 외국인이 방문하면서 통역 아르바이트생을
2주일 정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조건과 시간은 계산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영수증 같은 증빙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급여에서 일 10만원(근로소득공제)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율에 따라 세율적용후 산출세액의 55%(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되며, 원천징수금액이 없다면 일용근로자 지급내역(근무시간, 일, 급여,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면 비용인정되며, 추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