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생활협동조합에 지급할 때에 원천세 징수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원천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어떤 세무적처리(수정신고 및 환급등)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신고시 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생활협동조합에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유가 용역 등을 공급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성이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생활협동조합이 사업장등 물적시설이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반면 해당 생활협동조합이 인적 물적시설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아 해당 단체의 대표자에게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된 소득은 대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