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0426에 대한 추가 질문 최신숙 | 2013-11-07

답변 감사합니다.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아 증여가 발생한다고 한 것에 감사합니다. 고가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실권자와 인수자사이에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필요하지 않나요.
답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아 실권주 배정인이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특수관계가 전제됩니다.
[관련 규정] ●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