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자시의 증여의 요건에 대한 문의 최신숙 | 2013-11-07

비상장회사이며, 상증법상의 평가액은 5만원입니다. 2013년12월에 증자를 할 계획이며 신주배정액은 액면가(5천원)입니다. 이번 증자에서 실권이 발생할 경우 실권한 지분을 재배정하지 않을 경우 증여의 발생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증자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시 법인주주가 신주배정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실권주를 배정받는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으므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권한 지분을 재배정하지 않아 실권주를 배정받는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으므로써 얻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여의 발생요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