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의제 문의 송동욱님 | 2013-11-06

안녕하세요,
회사가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은 영업활동 및 금융권차입이 원만하지 않아 "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1) 설립 : 2012. 10월
2) 설립자본금 : 4억원(액면가 500원)
3)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자금이 투입되자, 회사는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함. (2번에 걸쳐 총 2억원을 액면가로 자본 증자하여, 현재 자본금은 6억원 입니다.)
4) 그런데 이번에 회사의 기술력을 알아본 A기업에서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5) 총 10억원을 투자희망하고 있으나, 10억원이 액면가로 증자가 되면 경영권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고 기존주주들의 지분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주식발행금액을 5000원(액면가의 10배)으로 하여 A기업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 A기업도 합의 하였으나, 기존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7) 회사는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이라서 2012년 순손실, 2013년도 현재까지는 순손실이고, 상증법상 주식평가액도 "0" 이하 입니다.

위와 같은 사황에서 기존주주들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증여세" 문제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고액발행시 법인의 주주가 불균등하게 배정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