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홍보를 위하여 자사의 재고분을 행사경품지원하였습니다.
이때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재고분의 매출부가세 신고를 처리해야하는지
아님 부가세없이 비용처리만 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 또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경품지급 포함)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