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주)포스코플랜텍 | 2013-11-06

안녕하십니까?

2013년 4월에 발행되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2013년 7월에 발행했을 경우
매입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세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지 않고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경정 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