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에너지절약시설 A,B,C 세개를 투자하면서, 공통으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기타 취득부대
비용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에너지절약시설 중 A를 타사에 임대하면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에너지절약시설 B,C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공통으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안분하여, 세액공제에
제외하여야 하는지?
답변
에너지절약시설 A,B,C 세개를 투자하면서, 공통으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기타 취득부대
비용이 발생시 실제 투자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A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임이 확인되면 세액공제대상인 투자시설의 투자원가 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