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건부자본증권과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 2013-11-05

A사는 채권과 신주인수증권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신종자본증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A사가 가지고 있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가 위에서 말한 증권에 속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위에서 말하는 두가기 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빠르고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답변
- 조건부 자본증권은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로서 발행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으로 금융위기시 은행의 자본확충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권자도 은행회생비용을 분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고 해서 하이브리드(hybrid)증권이라고 하는데, 통상 만기는 30년 이상으로 거의 영구적이며 이자 및 배당의 지급의무가 유예되거나 없을 수 있으며, 변제우선순위가 후순위채보다 후순위로 회사채와 같이 중도상환의 개념은 없습니다.
-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해서 발행되는 것으로 신주인수권은 따로 떼어내 신주인수가능권리로 남고 회사채는 그대로 만기에 상환되는 것으로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고 통합된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신종자본증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