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대표이사이며,부인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지분율은 남편(50%)이 부인(30%)의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회사의 임원이 부인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가요 ?
답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인 부인과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소유한 회사의 임원과 부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7, 2005.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같은법 시행령」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