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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장기할부 구입시 할부이자 계정처리방법 휴먼텍 | 2013-11-05

차량을 장기 할부로 구입시 할부이자를 차량운반구 취득원가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답변
차량을 장기 할부로 구입시 할부이자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할부이자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며, 그 차입금이 고정자산(차량) 매입에 소요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