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장치 임대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3-11-05

1.사실관계
- A법인은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B법인에게 임대하고자 함

2.질의사항
(1) 기계장치 임대가액 산정시 법인세법상 적정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EX- 감가상각비 + 유지비 = 임대료)

(2)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임대할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3)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재산정(임차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x 50% -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임대일수/365) 로 하는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볼 수 있습니다.

2.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투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투자시설을 타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A법인이 감가상각대상자산(기계장치)를 구입하여, B법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 A법인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이 있거나 해당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A법인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후 B법인이 임차한 기계장치에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A법인은 자본적지출액을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B법인의 자본적지출액은 선급비용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목적상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임대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A법인과 상관없이 타업체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A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적으로 관련 유권해석을 찾지 못하였으나 사업목적에 없는 임대사업의 영위에 따른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임대자산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업무무관자산의 무상임대, 업무무관자산의 보유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됩니다. 또한 상법상 정관과 다른 사업영위시 정관변경해야 상법 제635조 규정에 정관 등 부실기재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