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태리 제품기술자 원천징수 문의 건 비알코리아 | 2013-11-05

안녕하세요

이태리 아이스크림 제품 기술자가 일주일정도 국내에 체류하여 기술시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로서 독립적인적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지만, 한·이태리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동안 체류를 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