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비사업용토지 매각 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여부 | 2013-11-05

문의드립니다.
2013년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경우 2013년귀속 법인세 신고 시
부담해야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된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13년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반영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면 되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