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신고필증 관련건 | 2013-11-05

수출신고필증분의 영세율 매출이 있을시
부가세 신고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일자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선적일자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일자에 상관없이 수출재화의 실제 선적일이 되는 것이므로 실제 선적된 날짜를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