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납 결재에 대한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3-11-05

- 사실 관계 -
A(관세사), B(운송업체)
A사에서는 통관수수료를 청구, 대금 수령 후 통관 진행함. 따라서 대금수령까지의 기간에 따른 창고료를 방지하기 위해 B사에서 대납함.

- 질의 사항 -
당사에서 대금 결재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인 A사가 아닌, B사에게 결재해도 세법, 또는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
귀사가 운송업체에 대납하는 경우 대납사실이 입증되고 해당 대납금액을 포함한 총금액에 대해 A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