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관련건 | 2013-11-05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수출면장분 영세율 매출을 누락시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 예정신고누락분으로 매출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법조항 또한 질문드립니다.
답변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영세율 과세표준을 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1항 단서에 의거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의 0.5%(일정기간내 수정신고시 50%, 20%, 10% 감면됨, 국세기본법 제48조 2항 1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