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과급 넥스트리밍 | 2013-11-04

성과급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 맞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규정의 성과급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한함)

[관련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9. 12. 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