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계산서 누락시 부가세 신고 건 디오스텍 | 2013-11-04

9월 매입 계산서를 10월 25일 부가세 2기예정신고시 누락 되었습니다.
이경우 2기 확정신고시 예정누락분으로 추가하여 신고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예정신고시 매입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수정대상 아니며 확정신고시 81번의 계산서 수취금액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추후 계산서합계표는 작성제출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