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국세청에서 과다공제로 인해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10% 한도인데,
수정신고 주체가 회사가 할 때와 개인이 할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달라지나요?
담당자와 통화 중 회사가 수정신고를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10% 한도로 붙고, 개인이 신고를 할시에 만약 08년도 분이면 상한없이 가산세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회사가 할때와 개인이 할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시 회사에서 원천징수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소득자 본인이 근로소득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징수납부 수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불성설가산세만 10%한도로 적용되지만, 개인이 근로소득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일까지 계산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