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적으로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기본통칙과 같이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수입재화를 수리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반품하는 경우, 전시목적을 무환수입한 재화를 반환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대상 아니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무환수출시 상기의 사유에 따른 거래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4【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