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 A사, B사 3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중에 당사와 A사, B사는 각각 30%씩 선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도중 A사가 자금상의 문제로 장비 납품사인 H사에 선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H사는 선금을 받지 못하면 장비발주를 하지않을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당사와 거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발주처가 A사와의 계약해지 및 당사와의 재계약을 하는데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장비납기문제로 당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H사에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1. 당사가 C사와 계약을 하기전에 선금을 지급한다면 법인세법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당사가 C사에 계약전 선금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질문 3. 향후 A사와의 계약해지가 잘 되지않거나, 당사가 아닌 B사로 재계약될시 당사의 후속처리 및 법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계약체결전 선금 지급한다고 법인세법상의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2. 계약전 선금 지급하더라도 선금 지급시점에 해당 선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가능하며,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3. 구체적 거래 사실이 확정되어야 해당 상황을 토대로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예측된 상황을 근거로 세무상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무상 문제점과는 별도로 사적계약에 따른 민법이나 상법상의 거래문제상황은 관련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