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기주식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주수를 부여하여 이를 상여 처리하였습니다.
관련 개발자의 자기수식 상여 취득 분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회사는 자기주식 부여분에 대해 개인의 소득을 원천징수 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의 인건비는 별표 6 1. 가.1)의 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1) 다목의「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해당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동 성과급에 해당된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