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의 비과세에 대해 | 2013-11-02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등에 대해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전액)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데,
직원이 중도 퇴사할때 비과세 되는 금액이 날짜로 안분이되는지요??
(작년 연봉 2,500만원, 월정급여 150만원 이내 조건은 충족)

이번에 10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더존프로그램상으로는 이미 240만원이 비과세로 잡혔는데
10월에 퇴사했으니 비과세가 200만원만 계산이 되어야 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등에 대해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바, 중도 퇴사로 비과세 되는 금액이 날짜로 안분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의 한도는 안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