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발생시 디비아이 | 2013-11-01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 드리자면 상각완료 되어 장부상 잔존가가 1,000으로 계상된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신고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해야 하는 것으로 내용을 찾았습니다.

질문인 즉, 예를들어 2013.10월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2013.10월 기준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 는 1개월치(10월)만 계상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0개월치(1월~10월)를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발생된 경우 세무상으로는 귀사의 의견대로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면 되며,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 발생된 자본적지출 전체금액에 대해 결산시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므로, 10개월치 반영하면 됩니다.

♣ 법인46012-3342, 1998.11.03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