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밖 지하에 빗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있던 우수배관을 수선하였습니다.
우수배관 공사가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지방세 중 취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등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귀사가 빗물 제거를 위해 설치한 배관이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가 실제 설치된 시설물을 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