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넥스트리밍 | 2013-10-31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013년도까지 쌓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3. 12. 31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현재 세법상으로는 2013. 12. 31까지 일몰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