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실적명세서에는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기재하고,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 이외의 영세율적용분(국외제공용역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분의 총건수는 기타영세율 적용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며, 대가를 외화로 받는지 원화로 받는지가 수출재화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