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납품일 경우 영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국외거주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경우 영세 기타가 되는 것인지, 영세매출이 되는것인지 헷갈리네요.
혹 공단의 개성사업소일 경우 국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대금 역시 현금으로 받을 에정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해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성공단에 납품하는 경우 수출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영세율매출에 해당됩니다.
♣ 서면3팀-2179, 2005.11.30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