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통비 증빙수취에 관하여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3-10-3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리무진의 경우 승차권, 항공권의 경우 티켓이나 영수증으로 적격증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미 그 댓가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증빙으로 저희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의 증빙과 Invoice 성격의 청구서만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업체에서 리무진 등 승차권, 항공권의 대금을 지불하고 관련증빙(티켓이나 영수증 등) 및 인보이스성격의 청구서에 의해 대금청구시 귀사의 지불의무의 단순대납이라면 관련 증빙구비하면 되며, 업체에서 용역 등을 대행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