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케냐 현지 업체와의 계약시 물어야 할 세금 (주)포스코플랜텍 | 2013-10-3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케냐 업체와 건설계약을 하였고, 당사가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 국내업체에 이를 100%이관하고자 합니다.
즉, 케냐 업체와 당사와 계약을 하고, 당사와 타 국내업체와 계약을 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와 케냐 업체와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세 원천세 부분이 케냐에선 몇 %가 되는지)
답변
케냐업체와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공급후 대가를 받는 경우 해외현지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므로 케냐의 현지 국내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현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