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단순 양도로 인한 것이면 양도소득으로,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경우는 배당소득(의제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귀사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자본감소 절차가 아니라면 의제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계산시 100주를 10000원에 납부하였으나, 감자로 인해 20주만 남게 되었으므로 20주의 취득가액은 1주당 500원(10000/20)이 됩니다.
♣ 서면1팀-177, 2005.02.03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귀사도 주주에게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