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설업 회사로 해외수주를 처음 이라 궁금한것이 많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발주처 : A(인도)
원도급자: B
하도급자: C [ 건설업, 제조업=건설회계 사용/ = 플랜트 ]
1.국내기업 B는 A로부터 해외건설부문을 수주를 함
2.B는 수주된 계약 중 일부 폐수처리시설을 C에게 하도급을 줌
3.C는 설계, 제작, 시운전까지 모두 일임받아 진행중
4.폐수처리에 들어가는 기자재등을 D업체에게 납품을 받음
<1> 저희 회사는 주로 C업체처럼 하도급을 받아서 매출이 이루어집니다.
1. 여기서 해외플랜트이다 보니 원도급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받아 영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를 무엇이라 하며 수출과는 다른개념인가요??
2. 또한 이 구매확인서를 가지고 저희 협력업체에게 영세매입으로 받을수 있나요??
3. 이 구매 확인서 경우 계약금액 총액으로 발행을 해주는데 공사이다 구매확인서 발행된 일자가 연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다시 받아야하는건지, 이 구매 확인서 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1개의 프로젝트에 원도급자가 3개의 회사입니다. A,B 업체는 국내법인/ C업체는 국외법인 입니다.
1. 계약서는 한부 작성하고 원도급자가 3개의 회사일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할 시 2개의 국내법인은 영세매출, 1개의 국외 법인 는 영세 기타로 하는 것이 맞나요??
2. 국외 법인일 경우는 부가세 신고 시 증빙으로 제출해야하는 것이 무엇무엇인가요??
3. 국외법인 매출 인식 시점은 돈 들어 오는 일자로 매출을 잡으면 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회사 같으 해외건설업에서 주의해야하고 꼭 알아야 할점 있다면 알려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1-1.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며, 직접수출은 아니지만 수출업체 또는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 등 외화획득을 하는 사업자에 공급되는 재화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영세율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2. 따라서 원도급자로부터 받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다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1-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되나, 해당 구매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구매확인서의 효력(대외무역법상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1. 원도급자별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면 영세율로 반영하면 됩니다. 국외법인 원도급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공급장소가 어디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영세율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거주자(국외법인)에게 해외현지로 물품을 보내면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적용되며,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여도 외화획득거래로 보아 외화입금증명서 등 첨부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2. 국외법인으로부터 영세율매출이 발생되는 경우는 수출실적명세서나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3. 국외매출이든 국내매출이든 매출인식시기는 동일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하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