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작사업시 세액 감면여부 금웅수산(주) | 2013-10-29

안녕하십니까
원양수산업을 하는 폐사는 내년에 아프리카국의 회사와 합작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세액(법인세등)감면 여부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알기로는 관세 감면(북양트롤조업회사) 이외에는 별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감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