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기주식인수후 온지구 | 2013-10-29

회사에서 소각목적으로 우선주(특수관계자)를 인수하였다면
자기주식인수후 소각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주주에 지분율변동이 있는지요?
또 지분율 변동이 있다면 그에따라 배당소득으로 인식하는지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식소각목적으로 특정주주(특수관계자 우선주)로부터 주식취득 후 소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주주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