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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위자료 지급시 법인세 손금 인정 범위 및 원천징수 유무 관련 질의 아이센스 | 2013-10-29

업무상 상해로 인해 종업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위로금 총액 중에 반은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반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인세 손금 인정 범위 및 원천징수 대상 유무관련 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종업원이 업무상 상해이므로 종업원에게 배상,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위로금는 법인의 손금인정되며 해당 종업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