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입니다.
글로벌텍스프리(주)로 부터 당사에서 발행한 환급전표(영수증 형태)가 첨부된 부가세 환급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질의1) 환급요청에 의한 출금시, 회계처리 분개방법(구체적으로).
질의2)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요령 및 첨부서류.
답변
1. 이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으나 환급전표가 첨부된 부가세 환급요청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대로 환급처리하면 되며, 귀사의 장부상에 반영된 부가세예수금계정에서 차감하면서 지급하면 됩니다.
2. 부가세 신고시 해당환급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며, 비거주자에게 환급해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세부적 신고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