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수수료 계정과목 처리 | 2013-10-22

A회사는 상장회사로서 이번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신주를 추가상장하기 위해 상장수수료가 있는데 이비용을 일반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식발행초과금계정과 상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답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신주를 추가상장하기 위해 발생되는 상장수수료는 주식발행초과금계정과 상계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