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매년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회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ex. 행운열쇠 10년-금5돈, 15년-금1냥)
(질문) 행운열쇠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때와
매입세액 공제을 받지 않았을 때의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 처리문제
1.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을 때 :
매출세액을 신고 하여야 하는가?
행운열쇠를 받은 직원에 관한 소득세법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2.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았을때 :
(상동)
답변
장기근속자에게 회사규정에 따라 시상품(행운열쇠 10년-금5돈, 15년-금1냥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을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부가세도 발생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이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매출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