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매노트북 5대를 취득당시 개당 취득원가로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5대를 한꺼번에 유형자산등록하였습니다.
(ex 자산명:노트북5대 취득가액 5,000,000원(개당 1,000,000원)
이때 내용연수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중 한대를 폐기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후 나머지 4대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동종의 여러 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 중 일부 파손하여 폐기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만큼을 폐기손실(폐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구비)로 반영하고, 나머지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남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