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중국인 강사에게 중국어 강사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강의 예정)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이 궁금합니다.
답변
한ㆍ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한ㆍ중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